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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조건·소득기준

by policyfinance 2025. 12. 2.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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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라면 정확한 신청 조건과 소득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한부모 가정, 특정 연령 영유아 돌봄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역별로 소득기준과 돌봄시간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금부터 신청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명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조건·소득기준

 

💡 거주 지역의 기준 중위소득과 신청 요건!

복지로 홈페이지 조부모 돌봄수당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자격의 기본 요건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을 위한 기본 자격은 총 5가지입니다. 손주의 부모가 맞벌이 또는 한부모 상태여야 하고, 조부모가 특정 연령 이하이며 일정한 돌봄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소득 기준입니다. 이는 가구 전체 월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하며, 2025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약 5,400만 원의 150%인 약 8,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자격의 기본 요건

신청 자격 5가지 필수 요건

· 손주의 부모가 맞벌이 또는 한부모 상태(양육 공백 발생)
·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웃이 실제로 손주를 돌봄
· 만 0~4세(또는 24~47개월) 영유아 대상
· 조부모 연령 70세 이하(지역별로 75세까지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저소득 가구

 

조부모 돌봄수당 알아보기

 

조부모 돌봄수당 알아보기

맞벌이 가정의 양육 공백을 채우는 조부모 돌봄수당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경기·울산·제주 등 여러 지역에서 월 20만~60만 원 수준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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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과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

 

조부모 돌봄수당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한도가 다르므로, 먼저 본인 가구원 수를 파악한 후 기준표에서 확인하세요.

소득 기준과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100%) 신청 기준(150%)
1인 약 2,077만 원 약 3,116만 원
2인 약 3,456만 원 약 5,184만 원
3인 약 4,434만 원 약 6,651만 원
4인 약 5,400만 원 약 8,100만 원
5인 약 6,218만 원 약 9,327만 원

 

소득 산정 시 가구 전체의 월 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재산소득 등이 모두 포함되며, 이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신청 자격이 됩니다.

 

 

지역별 신청 조건 상세 기준

신청 조건은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항목과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항목으로 나뉩니다. 대상 연령(만 0~4세 vs 24~47개월), 최소 돌봄시간(4시간 vs 8시간), 조부모 연령 제한(70세 vs 75세) 등이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조건 항목 공통 기준 지역별 차이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대부분 동일
대상 연령 영유아(0~4세) 24~47개월 또는 만 0~4세 (지역별 다름)
돌봄시간 하루 최소 4시간 이상 4시간 또는 8시간 (지역별 다름)
조부모 연령 70세 이하 70~75세 또는 무제한 (지역별 다름)
가정 형태 맞벌이·한부모 가정 대부분 동일

 

지역별 신청 조건 상세 기준

소득 산정 시 포함·제외 항목

· 포함: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금, 임대료 수입
· 제외: 자산(부동산, 주식 등), 손자녀 아동수당, 자녀장려금, 기타 비소득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확인 방법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명 서류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신고서, 연금수령증명서 등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돌봄 제공 확인을 위한 서류(돌봄일지, 손주 출생증명서 등)와 거주지 증명 서류도 필요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거주 지역의 시·군·구청 공지사항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확인 방법

핵심 요약 및 마무리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을 위한 핵심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한부모 가정, 만 0~4세 영유아 돌봄, 조부모 70세 이하입니다. 가구 전체 월 소득이 기준을 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한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하세요.

 

신청 조건은 지역별로 달라지므로, 반드시 거주 지역의 시·군·구청 공지사항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최신 공고문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복지로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FAQ 1-5

Q1. 4인 가구인데 월 소득이 8,000만 원이면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는 약 8,100만 원이므로 8,000만 원은 기준을 충족합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 거주 지역의 복지담당관에 문의하세요.

 

Q2. 부부 중 한 명이 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조부모 돌봄수당은 손주 부모가 맞벌이 또는 한부모 상태에서 양육 공백이 있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한 명만 일하는 경우 신청 자격이 없을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Q3. 소득 산정 시 자산(주택, 주식)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소득 산정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금 등만 포함되고,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은 제외됩니다.

 

Q4. 조부모가 75세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울산은 70세 이하, 경기·경남 등은 75세 이하로 제한합니다. 거주 지역의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Q5. 하루 4시간 이상이면 모두 신청 가능한가요?
지역에 따라 4시간 또는 8시간 기준이 다릅니다. 서울은 4시간 이상, 다른 지역은 8시간 이상을 요구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5년 11월 기준 조부모 돌봄수당의 신청 조건과 소득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역별로 요건이 상이하고 매년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거주 지역 시·군·구청 공지사항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최신 공고문으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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