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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준비서류

by policyfinance 2025. 12. 17.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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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하면: 협의이혼은 기본서류 5가지, 재판상이혼은 소장 및 증거자료까지 준비해야 하며, 각 상황에 맞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결심했지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서 헤매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아까워하거나,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서 미루는 사람들도 많죠. 다행히 이혼 준비서류는 정해져 있으며, 단계별로 챙기면 누구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필요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혼 준비서류

 

 

이혼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나요?


⚖️ 생활법령정보 이혼 절차 및 서류 안내 

 

협의이혼 준비서류 기본 5가지

협의이혼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이미 합의했다면 법원 제출용 서류만 정확히 챙기면 됩니다. 첫 번째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입니다. 이 서류는 법원 접수창구에서 구할 수 있으며, 부부 쌍방과 성년 증인 2명의 서명과 날인이 필요합니다.

 

증인은 친구나 동료도 가능하지만, 친척이 아닌 제3자가 좋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각각 1통씩 필요하며, 시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할 때 "상세증명서"를 요청해야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공개되어 법원 제출 시 문제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필수이며, 자녀가 없으면 생략해도 됩니다. 다섯 번째는 주민등록등본 1통입니다.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이 아닌 현재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때만 필요합니다.

✅ 협의이혼 서류 준비 체크리스트

  • [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증인 2명 서명날인)
  • [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씩 (상세증명서)
  • [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씩 (최근 3개월 이내)
  • [ ] 양육과 친권자 결정 협의서 1통 (자녀 있을 때)
  • [ ] 주민등록등본 1통 (현주소지 신청 시)

 

협의이혼 절차 한눈에 정리

 

협의이혼 절차 한눈에 정리

🚀 결론부터 말하면: 협의이혼은 부부 합의 후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고, 숙려기간을 거쳐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완료됩니다.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할 때 선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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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추가 서류 (자녀 있을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 서류 외에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요구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각 1통씩 준비하세요.

 

이 서류들은 자녀의 나이와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동사무소에서 발급 시 "기본증명서 (상세)"를 요청하면 됩니다. 양육비 협의서도 중요합니다. 월 양육비, 지급 시기, 지급 방법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합의서를 공증받으면 나중에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추천합니다.

 

친권과 양육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친권자는 교육과 의료 결정권을 가지고, 양육자는 실제로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해서 협의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추가 서류 (자녀 있을 때)

자녀 관련 서류 필요 장수 발급처
자녀 기본증명서 1통 동사무소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1통 동사무소
양육과 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직접 작성 후 공증
양육비 협의서 1통 + 사본 2통 직접 작성 후 공증

 

 

재판상이혼 준비서류 (조정 신청)

협의이혼이 안 되고 재판상이혼을 선택한 경우,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전치주의라 불리는 이 절차는 법으로 정해진 필수 단계입니다. 조정 신청 시 기본 서류는 이혼조정신청서입니다.

 

소장이 아닌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므로, 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각 1통씩 준비하세요. 이 서류들은 부부의 신분과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찰서 고소장, 병원 진료기록, 카톡 기록 등 관련 증거 자료들을 준비하면 조정 과정에서 도움이 됩니다.

재판상이혼 준비서류 (조정 신청)

🔧 재판상이혼 조정신청 서류 준비 단계

  1. 1단계: 이혼조정신청서 작성 (또는 변호사 도움)
  2. 2단계: 부부 각자의 기본서류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 3단계: 자녀 서류 준비 (있는 경우)
  4. 4단계: 증거 자료 수집 (필요한 경우)
  5. 5단계: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

 

재판상이혼 소송 단계의 서류

조정이 실패하면 이혼 소송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전 서류들에 더해 더 많은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 소장입니다.

 

이혼의 사유(부정행위, 학대, 경제적 이유 등)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거 자료는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려면 카톡, 사진, 진술서 등이 필요합니다. 학대나 폭력이 있었다면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병원 기록 등을 준비하세요.

 

재산분할을 청구한다면 재산 목록과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거래 기록, 주식 거래내역 등 구체적인 재산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증거(진료기록, 진단서, 증인 진술 등)를 준비하세요.

재판상이혼 소송 단계의 서류

증거 자료 종류 입증 사항 수집 방법
부정행위 증거 배우자의 외도, 부정행위 카톡, 사진, 진술서, 조사보고서
학대/폭력 증거 신체적, 정신적 학대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병원 기록
재산 증거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등기부등본, 통장, 거래내역
위자료 증거 정신적 피해 진료기록, 진단서, 증인 진술

 

이혼신고 시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이혼이 확정된 후 마지막으로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놓치면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서와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재판상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서와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혼신고서는 등록기준지 또는 현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가서 신고하면 되므로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신고 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신고 완료 후 혼인관계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으면 "이혼"으로 표기됩니다.

 

이혼신고 시 필요한 서류

✅ 이혼신고 서류 최종 체크리스트

  • [ ] 이혼신고서 (담당 관청에서 양식 제공)
  • [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또는 재판서 등본
  • [ ] 확정증명서 (재판상이혼인 경우)
  • [ ] 신분증
  • [ ] 통장사본

 

서류 발급처 및 비용 정보

이혼 서류들을 어디서 발급받고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알아두면 준비가 훨씬 쉬워집니다. 대부분의 기본서류는 동사무소에서 저렴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는 모두 동사무소 또는 구청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비용은 각각 1,000~2,000원 정도이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도 동사무소에서 1,000원 정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민원포털 정부24를 이용하면 더 빠르고 편리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은 법원 접수창구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으며, 협의이혼 신청 수수료는 약 10만 원 정도입니다.

 

재판상이혼을 선택한다면 변호사 비용(보통 200~500만 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양육비나 재산분할 협의서를 공증받으려면 공증사무소에서 약 5~10만 원의 비용이 들지만, 나중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서류명 발급처 비용
가족관계증명서 동사무소/구청 1,000~2,000원
혼인관계증명서 동사무소/구청 1,000~2,000원
기본증명서 동사무소/구청 1,000~2,000원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온라인 정부24 1,000원
협의이혼 법원 신청 가정법원 약 10만 원
협의서 공증 공증사무소 약 5~10만 원

 

핵심 요약 및 마무리

협의이혼은 기본 5가지 서류로 충분하며,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 관련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면 됩니다. 재판상이혼은 조정과 소송 단계에서 더 많은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서류의 제출 기한을 지키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은 확인서 등본을 받은 후 3개월, 재판상이혼은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체크리스트를 따르면 변호사 없이도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방문할 때 서류 발급 직원에게 "이혼 준비용"이라고 알리면, 필요한 증명서 종류를 더 자세히 안내해줄 것입니다. 이혼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므로 차분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을 참고해서 착실하게 서류를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FAQ 1. 협의이혼 서류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관할 가정법원의 접수창구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받으면 됩니다.

FAQ 2. 증인 2명은 반드시 필요한가요?

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반드시 성년 증인 2명의 서명과 날인이 필요합니다. 친구, 동료, 친척 모두 가능하지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불가능합니다.

FAQ 3. 상세증명서와 일반증명서의 차이는 뭔가요?

상세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공개되는 반면, 일반증명서는 뒷자리가 가려집니다. 법원 제출용은 반드시 상세증명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FAQ 4. 협의이혼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협의이혼 신청 수수료는 약 10만 원 정도입니다.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에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5. 자녀가 여러 명이면 서류를 더 준비해야 하나요?

자녀별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각 1통씩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 2명이면 각 서류를 2통씩 준비하면 됩니다.

FAQ 6. 협의서를 공증받아야 하나요?

법원 제출용으로는 필수가 아니지만, 공증받으면 나중에 양육비 미지급 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강력히 추천합니다.

FAQ 7. 주민등록등본은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더 빠르고 편리합니다.

FAQ 8. 재판상이혼 시 변호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하나요?

반드시 필수는 아니지만, 이혼 소장 작성과 증거 제출이 복잡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FAQ 9. 이혼신고 서류를 분실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서 확인서 등본이나 재판서 등본, 확정증명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FAQ 10. 이혼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은 확인서 등본을 받은 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으면 확인서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11. 양육비 협의서의 최저 기준이 있나요?

법률상 최저 기준은 없지만, 법원에서는 대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을 참고합니다. 이를 기초로 부부가 합의하면 됩니다.

FAQ 12. 친권과 양육이 다를 수 있나요?

네, 친권자는 교육·의료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고, 양육자는 실제로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서 협의해야 합니다.

FAQ 13. 재산분할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거래 기록, 주식 거래내역, 보험 계약서, 차용증 등 구체적인 재산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가 증거가 됩니다.

FAQ 14.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병원 진료기록, 정신과 진단서, 증인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하세요.

FAQ 15. 서류를 법원에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우편으로 보내거나 온라인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해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 확인기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면책공지: 이 글은 이혼 준비서류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재산분할이나 양육 분쟁이 있으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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